난방비 폭탄 논란에 정부 "차상위계층까지 최대 60만원 지원"

입력
2023.02.01 08:00
수정
2023.02.01 18:5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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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책 내놨지만 '가스만 할인'
등유 LPG 사용 서민은 혜택 못 받아

이창양(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월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사회복지시설 난방 관련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월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사회복지시설 난방 관련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겨울철 난방비 폭탄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1일 취약계층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지원 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늘리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두 배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민과 중산층의 난방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동절기 추가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난방비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늘리고, 지원금도 기존 최대 금액인 59만2,000원까지 높인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이나 중증 질환자 등 취약계층만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 수급자 중 30% 이상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난방비 지원은 동절기(12월~3월)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 14만4,000원에 추가로 44만8,000원을 할인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기존 가스 할인 지원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추가로 52만 원을 할인해준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나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이나 절차,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한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겨울 난방비 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올리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9,000원∼3만6,000원에서 두 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난방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다시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난방비 지원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가 아니라 가스요금 할인 형태로 이뤄져 벌써부터 '지원 사각지대'가 또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저소득층은 도시가스보다 저렴하고 설치가 쉬운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을 난방용으로 더 많이 쓰는데 가스요금만 지원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다.

실제 지난해 1~3분기 등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7.9%, 같은 기간 취사용 LPG 가격은 23.0% 뛰었다. 이 기간 전기료는 10.9%, 도시가스료는 8.9%, 지역 난방비는 4.9% 올랐다.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등유, LPG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하위 20%가 쓴 연료비는 월평균 6만6,950원으로 1년 전(5만9,588원)보다 12.4% 늘었다. 같은 기간 5분위 가구(소득 상위 20%)의 연료비는 6.8% 늘었고, 2·3·4분위는 각각 3.2%, 4.7%, 7.4% 느는 데 그쳤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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