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아들 사흘 방치해 사망...엄마 "일 하러 갔었다"

입력
2023.02.02 09:12
수정
2023.02.0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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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이 몸에선 외상 발견 안돼
도시가스·수도 요금 미납...생활고
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A씨와 숨진 아들이 살던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 현관 앞에 유모차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20대 A씨와 숨진 아들이 살던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 현관 앞에 유모차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2세 아들을 사흘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일을 하러 갔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2)군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3시 48분 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일을 하러 갔었다"며 "일 끝나고 술을 마셔서 귀가하지 못했다. 아이가 숨질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 몸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집 보일러도 켜져 있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현재 사는 빌라로 이사왔으나 전입 신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가량 생활비를 받았으나 도시가스와 수도 요금을 제 때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었다.

실제 A씨 자택 우편함에선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독촉하는 우편이 발견됐고, 현관문에는 수도 요금 미납 고지서도 붙어있었다. B군의 아동수당 10만 원과 양육 수당 15만 원은 A씨의 남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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