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 판결 겸허히 받아들여...항소해 다툴 것"

입력
2023.02.03 15:37
수정
2023.02.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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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유죄

조국(가운데)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조국(가운데)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에 대해 항소해 유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 선고를 통해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직권남용 등 유죄를 선고받은 점에 대해서는 항소해 더욱 더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날인 만큼 소회를 밝히겠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후 검찰, 언론, 보수야당이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일각선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지만 그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뇌물수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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