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에도 법정구속 면한 조국...법원 "수감 중 정경심 고려"

입력
2023.02.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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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까지 구속은 가혹하단 여론 감안했을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등으로 복역 중인 사실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는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 불구속 상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재판부는 법정 구속도 함께 명령한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미 완료돼 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 고위공직자 등을 지낸 교수의 신분 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로 언급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또 하나의 이유로 “배우자인 정경심이 수감 중인 점"을 거론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이날 역시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공범으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부인이 이미 수감 중인 상황에서 남편까지 구속하는 건 가혹하다는 여론을 감안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을 수사했던 검찰 역시 조 전 장관 신병 확보를 두고 같은 고심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금융사기 사건의 주범 장영자ㆍ이철희 부부의 경우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실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되긴 했지만, 조 전 장관 역시 정 전 교수 등 일가 비리와 관련해서는 불구속 기소됐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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