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갈비탕 쏟아 손님 화상… 식당 업주 1800만원 배상

입력
2023.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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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측 "손님도 잘못" 항소했으나 패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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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국물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한 음식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이준영)는 6일 A씨가 B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식당이 A씨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울산의 B식당에서 종업원이 갈비탕을 쏟으면서 발목 등에 화상을 입었다. 전신 2도 화상을 입은 A씨는 2년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B식당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400만 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종업원 잘못을 인정해 식당 측이 1,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음식점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손님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식점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뜨거운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이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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