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하반기부터 농민 수당 60만원 지급"

입력
2023.02.06 13:37
수정
2023.02.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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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안 시의회 통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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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하반기부터 지역 농업인에게 60만 원의 농민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농민 공익 수당 지급 조례안이 이날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광역시 차원에서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조례는 농업의 공익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광주 지역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농민 수당 지원 대상은 신청 연도 1년 전부터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직전 연도에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을 지원받은 농가와 1년 이상 가축·곤충을 사육 중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이다. 광주시는 수혜 대상 8,000여 가구에 대해 가구당 연 60만 원씩 지역상품권 등으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에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 올해 하반기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광주시가 80%, 자치구가 20%를 부담한다.

광주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농민단체 대표와 광주시의원, 전문가 등 11명으로 광주시 농민 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위원회를 구성, 농업 현장 등의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는 앞으로 농민 공익 수당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 시행 지침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농업인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농민 공익 수당 조례가 광주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최근 한우·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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