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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정치적 판단 오류로”…
외환위기 그리고 김우중의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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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3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행방·은닉재산 추적 '강력 제재'
6일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 발대식이 열린 가운데 서정욱 행정부시장, 서남교 기획조정실장, 특별기동징수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올해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본격 강제 징수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달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총 9명으로, 체납자 행방과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맡는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의 공매,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올해 징수 목표는 건당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576명, 97억 원 가운데 40억 원 이상이다.
서정욱 행정부시장은 "재산을 은닉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법에 따라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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