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스카이72 골프장 등록 취소 수순 돌입

입력
2023.02.06 19: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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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 "등록 취소 사전예고할 것"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에 강제집행 사실을 알리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고영권 기자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 중구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에 강제집행 사실을 알리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고영권 기자

인천시가 지난달 17일 법원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이뤄진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의 등록 취소 수순에 돌입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골프장 기존 운영사업자인 스카이72, 신규 사업자 KX그룹 관계자를 불러 스카이72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 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와 KX그룹 측은 "체육시설업 등록 변경이 아닌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스카이72 측에 등록 취소 사전 예고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스카이72에 등록 취소 사전 예고를 하기로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며 "다만 최근 인사로 시 간부들이 바뀌어서 업무 보고와 업무 파악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21년 7월 스카이72를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이긴 뒤 인천시에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는 골프장 토지 사용 계약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됐지만 공공자산을 무단 점유한 채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인천시는 "항소심이 예정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며 결정을 미뤘다.

이후 법제처가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지난해 12월 1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인천공항공사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달 17일에는 골프장 일부 코스(바다코스 54홀)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까지 이뤄졌고, 하늘코스(18홀) 공사 이전도 마무리됐으나 인천시는 "내부 검토 중"이라며 등록 취소 결정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다.

신규 사업자인 KX그룹은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업계획 승인과 체육시설업 등록 등의 행정절차와 골프장 내외부 공사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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