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저온창고 위약금 부과 비현실적" 국가 책임 방기

입력
2023.02.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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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모호한 규정, 사업 취지 무시 '농민만 피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의 모호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농작물 유통과정에서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향상해 농가소득 증대·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서 의원은 "한전 영업업무처리지침에는 '농작물 및 보관 목적의 단순 가공한 농작물만 보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이 원물이고 가공품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나락과 배추는 허용하는 반면 쌀과 김치는 위약금 부과 대상이 돼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가에서 농부 손으로 재배한 배추를 이용해 직접 담근 김치가 단순 가공이 아니라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라며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전의 '저온 보관시설 및 단속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13만 9,328개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단속 건수는 126건, 위약금 부과는 5억 9,6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34건, 9,700만 원에 비해 건수로는 3.7배, 금액으로는 6.1배 증가했다.

서 의원은 "추가 지원은커녕 기존 정책마저 뒤흔드는 일이 과연 국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며 "쌀 김치 등의 가공품으로라도 저장해 자체 소비라도 하게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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