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 정부 베트남전 학살 배상책임 인정

입력
2023.02.07 14:42
수정
2023.02.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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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전투에서 부상병을 헬기로 옮기는 청룡부대원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베트남전쟁 전투에서 부상병을 헬기로 옮기는 청룡부대원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베트남전 당시 파병 군인들의 비무장 민간인 사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응우옌티탄(63)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응우옌씨는 2020년 4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응우옌씨는 "한국군(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이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가족 5명과 민간인 70여명을 학살했고 나도 복부에 총을 맞아 겨우 살아났다"며 "한국 정부가 학살의 진실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주장해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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