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잦은 민원인 폭력에 직원보호 나섰다

입력
2023.02.07 15:02

민원실 가림막설치· 녹음녹화용 보디캠 지급
최근 잇달아 민원 담당 공무원 폭행당해
노조 "전문적인 보완 인력 배치 필요"

천안시가 악성 민원인 폭력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해 시청 민원실에 설치한 강화유리 가림막. 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악성 민원인 폭력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해 시청 민원실에 설치한 강화유리 가림막.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최근 악성 민원인의 폭력으로부터 직원 보호조치에 나섰다.

7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청 민원창구 가림막을 안전 강화유리로 교체했다. 기존 아크릴 재질의 가림막은 외부 충격에 약해 민원인의 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다.

각 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민원 창구도 다음 달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녹음과 녹화 기능이 부착된 공무원증 케이스를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했다. 녹음기는 공무원증을 넣어 목에 거는 형태로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최장 6시간까지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시청과 2개 구청, 읍·면·동 민원실 34곳 등에 91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최근 천안 지역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천안 동남경찰서는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A(55)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천안시 봉명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와 눈이 치워졌는지 확인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이를 말리던 직원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봉명동 행정복지센터와 동남구청에 집 주변 인도와 이면도로에 쌓인 눈을 치워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9일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여권에 불만을 품은 B씨도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B씨는 1∼3층을 오르내리며 고함을 지르자 이를 말리던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야 B씨의 난동은 끝이 났다. 경찰은 B씨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유와 피해 구제를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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