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에 반격 나선 이수만 "제3자 신주 발행은 위법...법적 책임 물을 것"

입력
2023.02.07 17:27
수정
2023.02.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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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SM 대주주, 법률대리인 통해 SM 경영진에 법적 대응 예고

이수만 SM 대주주.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수만 SM 대주주. SM엔터테인먼트 제공

SM엔터테인먼트가 7일 신주·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카카오에 지분 9% 가량을 넘기기로 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가운데 SM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이수만 측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수만과 결별을 선언한 SM 경영진과 이수만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이수만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보도자료를 내고 "SM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SM이사회는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약 1,119억 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고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도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카카오는 신주 123만 주와 전환사채 전환을 통해 확보한 SM 보통주 114만 주를 인수하며 지분 9.0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화우는 "SM의 정관은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SM은 현재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회가 결의한 2,171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만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법에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화우는 "SM 이사회가 내세우는 자금조달 목적은 상법 및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며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수만은 SM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과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수만 측에 따르면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해 2월 SM 감사 선임을 위한 주주 제안을 했고, 회계장부 및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 등을 했다. 이와 관련해 SM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가 얼라인파트너스 제안에 합의하면서 최대주주인 이수만과 경영권 분쟁이 심화하고 있다. 이수만 측은 SM이사회가 제3자에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배정한 것은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대하고 지배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화우는 "최대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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