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3개월 만에 재구속 "대장동 수익 340억 은닉 혐의"

입력
2023.02.18 01:50
수정
2023.02.1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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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3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세 가지다. 김씨가 ①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했고 ②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을 피하려고 대학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했다는 것이다. ③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불태우게 한 혐의도 있다.

김만배씨는 석방 3개월 만에 구속됐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김씨는 재산 은닉에 관여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수사를 받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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