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절차 시작... 공은 국회로

입력
2023.02.17 22:28
수정
2023.02.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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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에 보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그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르면 27일 표결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며 역사적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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