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출석해 남긴 한 마디는 "김만배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는 각하"

입력
2023.03.03 20:00
3면

검찰 출석할 땐 입장문 읽었지만 법원에선 침묵
"구속" "규탄" 법원 청사 앞에선 종일 맞불집회

지난 대선 기간 중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지난 대선 기간 중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3일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포토라인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적극 활용했지만 이날은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첫 번째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이재명"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한쪽 손을 들어 인사한 뒤 포토라인을 지나쳐 법정으로 곧장 향했다. 그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처장을 정말 몰랐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3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할 때마다 포토라인에서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 읽었다. 지난 1월 10일 '성남FC 의혹'으로 성남지청에 출석했을 때는 미리 준비해온 A4 8장 분량의 입장문을 10분 동안 읽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출석했을 때도 각각 3분과 11분간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날은 최대한 침묵을 지켰다. 점심시간 휴정을 마치고 오후 2시 10분쯤 법원청사에 돌아오면서 꺼낸 말이 이 대표의 유일한 발언이었다. 그는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수십 명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대해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도 재판 시작 직전 변호인과 짧게 대화한 뒤 줄곧 침묵을 지켰다. 그는 '피고인이 직접 진술할 게 없냐'는 재판부 질문에도 "네"라고 짧게 답했다.

3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석이 임박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 모습. 강지수 기자

3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석이 임박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 모습. 강지수 기자

법정 밖은 종일 시끄러웠다. 오전 9시 30분쯤부터 법원청사 입구 부근엔 시민 30여 명이 모여들어 "이재명 구속" "검찰 규탄" 등 상반된 구호를 외쳤다. 윤정자(58)씨는 "김건희는 소환도 없이 불기소하고, 이 대표는 '안다 모른다' 발언으로 기소되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보수성향 유튜버 이모(46)씨는 이 대표를 향해 욕설을 내뱉다가 지지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으로 들어서는 길목에선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형 스피커를 동원해 맞불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날 5개 기동대 400명을 법원 근처에 배치했다. 이 대표는 2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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