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압수수색 대면심문' 전국 법원장들 논의... 검찰 공세 일축 쐐기 박나

입력
2023.03.06 04:30
수정
2023.03.06 09:3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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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전국 법원장 1박 2일 간담회서 논의
'압수수색 대면심문' 형소법 규칙 개정안 안건
"수사 방해" 검찰 반발에 대응책 나올지 주목

검찰의 압수수색(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검찰의 압수수색(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전국 법원장들이 최근 입법예고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을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선다. 개정안 공개 직후부터 검찰이 법원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사법부 수뇌부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오는 9일부터 1박 2일간 충남 부여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담회 첫날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규칙 개정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전까지 매년 개최됐던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선 통상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 등이 모여 재판절차 관련 제도와 사법부 핵심 현안을 논의해왔다. 최근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를 둘러싼 검찰 반발이 상당했던 점을 고려하면, 3년여 만에 대면 형식으로 재개된 이번 간담회에선 관련 논의가 핵심 사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한 법원 관계자는 "검찰 반발 등 외부 반응을 의식하거나 도입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여지는 적다"고 전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절차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이나 변호인 등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사전심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청구된 탓에 인권침해 우려가 누적됐고, 이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처럼 압수수색 영장에도 심문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개정안이 공개된 직후부터 "수사 밀행성과 신속성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며 반발해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수사 방해가 우려될 경우 대면심리 대상이 되지 않고, 피의자와 제보자 등은 극히 예외적으로 부르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이 개정안 도입 취지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면심리 도입 논의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표출되자 사법부 내부에선 당혹스러워하는 반응도 나왔다. 해당 개정안은 2021년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당시 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법조계 인사는 "전자정보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총망라하고 있어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오랜 시간 논의한 내용"이라며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닌데, 도입 취지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달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 의견을 송달받을 계획이다. 검찰을 비롯해 경찰청과 형사소송법학회 등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영장에서 제외하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에는 찬성"이라면서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원 기자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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