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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정치적 판단 오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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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양꼬치?치킨 배달점 3998곳 점검
식약처, 관할 관청에 51곳 행정처분 등 요청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마라탕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마라탕 양꼬치 치킨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전국 음식점 3,998곳 중 5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울 중구에 있는 음식점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음식점 3,998곳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3%)을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마라탕‧양꼬치 배달음식점과 배달만 하는 치킨 전문점 가운데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곳이었다.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3곳)이다. 적발된 음식점들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30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요 배달앱에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이 표출되므로 소비자는 주문 전 이를 확인해야 한다"며 "배달음식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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