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교제폭력 범죄 뿌리 뽑겠다" 구속수사 방침 천명

입력
2023.03.08 18:45

교제폭력 범죄, 2014년보다 92.4% 증가
정식 기소 범위·재범 판단 범위 등 확대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일으키는 '교제폭력'(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와 공판송무부는 교제폭력 사건의 양형인자를 따로 추출해 적극적인 구속수사와 엄정한 구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검은 "폭력범죄가 2018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교제폭력 범죄가 대폭 증가해 △성폭력 △스토킹 △보복 범죄 △살인 등 중대범죄로 비화할 위험이 높아졌다"며 사건처리 기준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 검거 인원은 1만2,841명으로 전년보다 21.7% 증가했고, 8년 전인 2014년에 비해선 92.4% 증가했다. 교제폭력은 연인 간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해 재범률이 높은 만큼, 죄질과 양형인자를 세분화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 만큼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를 가중처벌 요소로 설정했다. 특히 결별 이후 폭력적 성향이 표출되는 교제폭력 특성을 감안해 가해자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가중처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검은 △반복해서 중한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 전과자가 흉기를 써 연인을 다치게 한 경우 △여성 피해자 신고에 보복하는 경우 △가혹행위·감금 등과 상해가 결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범죄 정도와 정황이 중대할 경우 벌금형을 배제하고 정식 기소해 재판부에 징역형을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일반 폭력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타인의 신체와 인격을 직접 침해하는 폭력범죄는 흉악·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검은 폭력 피해 정도를 처벌 수준에 가중해 반영하고, 묻지마 범죄·보복 범죄 등에 대해선 구형량도 높일 계획이다. △피해 정도 △범행 경위·대상·수단 △공범관계 및 가담 정도 △범죄경력 △범죄 후 정황 등 각종 양형인자를 구체화해 일정 기준을 넘기면 기소유예 처분을 제한하기로 했다. 합의서가 제출돼도 작성 경위나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따져 '꼼수 감경'도 차단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신체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인한 불안감 없이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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