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강제징수 폐지' 국민 여론 수렴

입력
2023.03.10 07:52
수정
2023.03.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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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게시판에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글 올려
대통령실, 4월 9일까지 의견 수렴
KBS는 "분리징수 논의는 공영방송 재정 압박" 반발

서울 여의도 KBS 본사. 뉴시스

서울 여의도 KBS 본사. 뉴시스

대통령실이 사실상 강제 징수 중인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 토론에 부쳤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KBS는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에 올렸다.

대통령실은 해당 글에서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현행 징수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데 대한 찬성 입장과 통합 징수 유지 주장을 차례로 소개하고, 찬반 의견을 남겨 달라고 했다.

또 "지난 2006년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적도 있다"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처럼 공영방송 제도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FTV), 일본(NHK) 등에서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신료 관련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9일까지 토론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처

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처

TV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되고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 토론 게시판은 대통령실에서 내부 심사를 거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안건을 토론에 부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대통령실에 접수된 국민제안 청원 수만 건 중 국민토론에 부친 것은 지난 1월 도서정가제 이후 TV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가 두 번째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TV 수신료·전기요금 분리 징수를 공론화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KBS는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KBS는 수신료 징수방식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수신료 납부 회피로 이어질 수 있는 분리징수 논의는 공영방송에 대한 심각한 재정적 압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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