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떠안아도 생애최초 혜택 유지

입력
2023.03.10 14:33
수정
2023.03.10 14:50
6면
구독

긴급지원주택 6개월 월세 선납 의무 삭제
5월엔 저금리 전세대출 대환상품도 출시
피해자들 "피해주택 공공매입 등 추가해야"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 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 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자격을 유지함과 동시에 생애최초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긴급지원주택 월세 선납 의무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10일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당장 갈 곳이 없는 피해 임차인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정부 제공 긴급지원주택(시세 30%)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보다 더 작은 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피해 세입자가 원할 경우 월세를 매달 낼 수 있게 하고,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해도 면적이 비슷하면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또 긴급지원주택 거주 기간은 최대 2년인데, 이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새 집을 구할 형편이 못 되면 공공임대주택(소득·자산요건 충족 시)으로 입주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새 집을 구하려는 피해자에겐 연 1~2%의 저금리 대출도 제공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후 다른 집을 살 때 생애최초 혜택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는 불가피하게 살던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피해자들이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자로 인정한다는 지난달 발표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 3억 원(지방 1억5,000만 원)·전용면적 85㎡ 이하 집을 경매로 떠안은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 이후 다른 집을 살 땐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로 분류돼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인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월 중엔 피해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가 더 낮은 대환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 임차인을 돕기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전국 협약센터 500곳)도 가동한다.

그러나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이날 "피해자들이 이번 대책으로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긴 하겠지만 전세사기 피해 사태를 해결하기엔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경매가 완료된 피해자들은 5월 출시되는 대환대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경매 절차 일시중지, 피해주택 공공매입 등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동욱 기자

관련 이슈태그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