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17년 만에 미국서 체포된 스티븐 리, 보석 석방

입력
2023.03.14 11:22

론스타 한국 사무실이 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로비. 한국일보 자료사진

론스타 한국 사무실이 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로비. 한국일보 자료사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주범인 스티븐 리(54·한국명 이정환·미국 국적)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미국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무부와 미국 당국이 공조해 이씨를 체포한 지 엿새 만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연방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이씨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이씨는 △보석금 1,000만 달러(약 130억 원) △가택 연금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 장비 부착을 조건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미국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씨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내 정·관계 로비를 통해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철수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그는 시민단체와 국회 등의 고발로 2006년 수사 대상이 됐으나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전인 2005년 9월 출국해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검찰은 그를 기소중지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씨의 가택 연금이 사실상 구금 상태에 있다"며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