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지역 용적률 대폭 상향'... 전주시, 불합리한 규제 완화

입력
2023.03.15 14:11
수정
2023.03.15 15:49

전주시청사

전주시청사


전북 전주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역사도심 내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도시 변화와 무관하게 운영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의 핵심은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80%에서 200%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준주거지역은 350%에서 500%로 용적률이 늘어난다.

또 상업지역 용적률도 다른 대도시와 비슷한 평균 수준으로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중심상업지역은 기존 700%에서 1,100%로,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로, 근린상업지역은 400%에서 700%로, 유통상업지역은 300%에서 700%로 제한이 풀린다. 특히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기존 80%에서 90%까지 커진다.

시는 조례 개정을 위해 이달 중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의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최종안을 확정해 5월까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과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함께 공포한다는 구상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낙후된 도심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부족한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돼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와 공원주변 고도지구 등도 해결할 수 있도록 과감한 도시계획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축물 높이 심의를 폐지하는 등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으며, 지난 2월에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을 해제하는 등 꾸준히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왔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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