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심판 선고 23일 유력

입력
2023.03.20 04:00
8면
구독

수사권 줄인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위헌성 주장 법무부 청구 9개월 만에
이선애 재판관 28일 퇴임 전 결정 가닥

지난해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이달 23일 '검찰 수사권 축소'를 규정한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10일부터 시행된 새 형사사법체계의 지속 여부는 헌재 결정으로 판가름 난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23일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이 국회를 상대로 지난해 6월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9개월 만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헌법소원 사건 등의 선고를 내린다. 다만, 이번에는 이선애 재판관이 28일 퇴임 예정이라 한 주 앞당긴 23일(목요일)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등을 포함해 선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해 4월과 5월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9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법무부 측과 피청구인 국회 측 주장 정리. 한국일보

지난해 9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법무부 측과 피청구인 국회 측 주장 정리. 한국일보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6월 개정 법률이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해 국민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은 법 개정으로 인한 검사 권한 침해는 없다고 맞섰다. 장영주 변호사 등은 "헌법에선 수사와 기소 권한과 관련해 주체와 방법에 아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국회는 입법 당시 시대상 등을 고려해 이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위장 탈당' 등 입법 절차 논란도 쟁점이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개정안에 반대하자 민주당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이견 조정이 필요한 쟁점 안건 논의 기구인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의 입법을 주도함으로써 민주당 측에 유리한 구도로 만든 '위장 탈당' 논란을 문제 삼았다. 무제한 토론 조기 종결을 위한 국회 회기 '쪼개기'와 국회 상임위의 본회의 상정안과 관련 없는 수정동의안(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끼워 넣기도 절차상 중대 하자로 언급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헌재 공개변론에서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합리적 토론 기회를 없애고 헌법이 말하는 다수결 원리를 위반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끄러울 정도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측은 위장 탈당 논란에 대해 "의원의 선택을 국민이 비판할 수는 있지만 국회 밖 기관이 사법 잣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회기 쪼개기 등에 대한 법무부 주장에도 "국회 자율성 보장으로 회기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고, 개정안 심사·의결 과정에 양당의 충분한 합의가 있었다"고 맞섰다.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지난해 8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해 일부 공직자 범죄 등을 재정의하며 부패범죄로 편입시키는 등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두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시행령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개정 법률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범죄 유형 수사를 법률로 제한한 문제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