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룸카페'... 서울시내서 4곳 적발

입력
2023.03.20 15:24
수정
2023.03.20 16: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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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사단, 룸카페 불법영업 집중 단속
불법행위 제보자에 최대 2억원 포상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마포구, 마포경찰서와 함께 관내 룸카페 단속에 나선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룸카페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한호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마포구, 마포경찰서와 함께 관내 룸카페 단속에 나선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룸카페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한호 기자

서울시가 최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된 룸카페 집중 단속에 나서 불법 영업 행위를 한 4곳의 영업장을 적발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14일까지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소 2곳과 숙박업 신고 없이 침구류와 욕실을 설치한 미신고 숙박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무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면 각각 청소년 보호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주택가 부근까지 퍼진 유해 전단지를 수거했다. 자동으로 3초에 1번씩 전화를 걸어 통화 불능 상태로 만드는 '대포킬러'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해 전화번호 40건을 차단하고, 이동통신사에 이용 정지를 요청했다.

시는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불법 영업 행위 등 제보자에게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서영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통해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업소라는 사실을 알리고 출입 행위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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