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미혼여성과 결혼해 2억 편취... 검찰, 사기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23.03.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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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운영 명목으로 1억8000만원 편취
통장 잔고와 가족관계증명서 위조하기도

수원지방검찰청사 모습. 임명수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사 모습. 임명수 기자

미혼 여성에게 접근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결혼까지 한 40대 유부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여성을 속이려고 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김성원)는 사기,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이름과 직업, 혼인 및 자녀 유무를 속이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B씨에게 헬스장 운영비 등 명목으로 1억8,4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가을 B씨와 결혼식까지 올렸으며, 이 과정에서 가짜 부모와 하객 등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후 혼인신고를 미뤄온 A씨는 B씨 가족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데 이어 통장에 14억4,0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했다.

A씨는 결혼 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B씨와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B씨가 이를 수상히 여겨, 그의 행적을 쫓던 중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피해자와 연락이 닿으면서 사기극의 전말이 드러났다. B씨는 결혼 4년 만인 2021년 가을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사기를 당한 B씨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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