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3.03.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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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4일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앞 우주과학관을 찾은 관광객들이 광장에 조성된 옛 나로호 조형물들을 관람하고 있다. 고흥=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6월 14일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앞 우주과학관을 찾은 관광객들이 광장에 조성된 옛 나로호 조형물들을 관람하고 있다. 고흥=사진공동취재단


전남도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인 고흥군 봉래면 신금·예내·외초리 일원 1,729㎢(1,132필지)에 대해 2028년 3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 토지 가격 상승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에 반드시 고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흥군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불법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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