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보호 차원서 무리"

입력
2023.03.21 10:46
수정
2023.03.21 13:4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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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 둘러싼 논란 진화 나서
"상한 없이 노동약자 건강권 보호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정부 입장의 혼선이 계속되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최대 근로를 허용하는 상한을 놓고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오락가락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에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면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1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60시간 이상'이라는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혼선을 의식한 듯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Z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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