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발사 예고… 정부, 77개 감시대상 품목 맞불

입력
2023.03.21 16: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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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4명·기관 6곳도 추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지난 18, 19일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가상종합전술 훈련' 현장에 참관한 모습. 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지난 18, 19일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가상종합전술 훈련' 현장에 참관한 모습. 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위성 개발과 밀접한 '77개 감시대상 품목 리스트'를 발표했다. 북한이 4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한 상황에서 관련 부품의 대북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위성과 탄도미사일은 작동 원리가 비슷해 북한은 그간 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듭해왔다.

외교부는 21일 “정부는 대북 수출통제 조치 일환으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저정밀태양센서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77개 품목에 달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 물품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에 따라 제3국을 우회한 북한 수출이 금지된다. 물론 제3국을 통한 대북 무역은 지금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정찰위성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첨단 부품은 비교적 통제가 잘 되지만 민간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저사양 부품은 상대적으로 북한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품목은 우리나라 기업에 국한돼,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한 대북 우회 수출은 차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군사정찰위성은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5대 국방과업’ 중 하나다. 북한은 올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또 리영길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은 이미 2018년~2022년 12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리 부위원장과 함께 △김수길 전 노동당 총정치국장 △정성화 연변실버스타 최고경영자(CEO) △싱가포르 국적의 탄위벵 등 4명, 기관은 △중앙검찰소 △베이징 숙박소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등이 포함됐다.

이날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다. 이로써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대상은 개인 35명과 기관 41곳으로 늘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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