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헌재 결정 불복하나···국민에 사과해야"

입력
2023.03.24 11:50
수정
2023.03.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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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작년에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한동훈(사진 왼쪽) 장관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작년에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2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한동훈(사진 왼쪽) 장관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 법(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의 유효성을 인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송 제기자 중 한 명인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특히 한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장관은 공감하기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을 못한다는 느낌”이라며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축소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시행령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전날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법무장관은 청구 자격이 없고, 법 개정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판결 후 한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처리 과정이) 위법하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민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다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헌재 결정) 불복이 아니고 뭐겠느냐”며 “앞으로 시행령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다만 ‘한 장관 탄핵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도 있던데 실제로 검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도 “심각한 문제(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 시도 등)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이 “(헌재가) 법안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 정말 답답하다”며 “헌재 결정문 안 읽어보셨나. 헌재 결정문에 왜 헌재가 각하했는지에 대해 판단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적 사항이 아니다'는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쭉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헌재 결정에 배치되는 주장을 해 왔던 법무장관은 국민들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야 될 것”이라며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권력의 앞잡이라고 하더라도 헌재 결정보다 더 앞서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의 사퇴 주장에 대해 우 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일부 주장은) 정치적인 주장일 것”이라고 전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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