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일각 탄핵 주장에 "입버릇처럼... 당당히 응할 것"

입력
2023.03.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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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날 검찰 수사권 축소 법률
장관과 검사 권한쟁의 5 대 4 각하
민주 일각 "사퇴 거부시 탄핵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 주장에 대해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자기 편 정치인들에 대한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으려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며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도리이고, 사퇴를 거부하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의 탄핵 주장에 대해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책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한 장관과 검사 6인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선 이후인 지난해 4,5월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개정 법률에는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6대 범죄 → 2대 범죄)와 보완수사 범위 축소, 수사개시 검사의 공소제기 금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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