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음주 추태 의혹' 박지헌 충북도의원... 출석정지 30일

입력
2023.03.24 15:39
수정
2023.03.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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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당원권 정지 1년 의결

충북도의회 청사

충북도의회 청사



충북도의회는 24일 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박지헌(국민의힘·청주4)의원 제명 징계안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에 대해 수정 발의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21일 박 의원을 제명 조처하는 심사보고서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도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재적 의원(35명) 3분의 2(24명)인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해외 연수에 나섰다가 ‘기내 음주 추태’ 의혹에 휩싸였던 박 의원 사태는 일단락됐다. 박 의원은 유럽 연수 첫날인 지난달 21일 독일 행 비행기에서 음주 추태를 부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박 의원은 “승무원에게 맥주를 달래서 마셨지만 소란을 피우진 않았다. 다만 주변 승객이 불편을 느꼈다면 미안하다”고 해명했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6일 충북도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해당 항공편 내 음주 인한 소란 행위는 발견되거나 보고된 바 없다’고 회신했다.

한편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박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및 대도민 공개 사과를 의결했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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