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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자치현장] 김해시, '기피시설 사전고지 완화 조례안' 30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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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가 기피시설 등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시설이 들어올 때 인근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전고지 대상 거리를 1,000m에서 500m로 줄인 조례 개정안을 곧 공표한다.
김해시는 2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14일 시의회가 의결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심각하게 해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해 오는 30일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4일 안선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조례 개정안은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축사·도축장, 폐기물 처리·재활용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 주민들이 꺼려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사전고지 대상 범위를 대상지 경계 1,000m에서 500m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김해시 관계자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설치 전 사전고지 범위 너머 주민들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달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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