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원복 시행령, 검수완박 법안과 모순점 있어"

입력
2023.03.28 19:30
수정
2023.03.29 10:04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헌재 결정 관련 질문 쏟아내
김 “사회서 판결 자체 존중해야”
법무부 ‘등’ 해석에도 부정적 입장
‘압수수색 사전 심리’ 관련 발언도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과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국회의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에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법무부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큰 틀에서 (모법과)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답했다. △헌법 △법률 △시행령 순으로 법 단계가 구성되는 만큼, 시행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검찰청법이 검사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을 통해 수사 범위를 늘릴 수 있다는 법무부 논리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등'이라는 의미는 보통 앞에 있는 것과 등가성 있는 다른 것을 추가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헌재가 최근 결정문을 통해 개정된 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명시한 만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입법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김 후보자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재 판결을 두고 "헌재는 정치재판소" "유사정당 카르텔"이라는 여당의 비난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을 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에 참여한 판사, 재판관들은 모든 걸 다 던지고 성심성의껏 판결한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쳤다고 보는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솔직한 생각은 조금 여러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 대면심리 제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이 짧아, 검찰·법무부 등 유관기관 의견도 들어야 해서 입법예고기간이 충분하면 좋겠다고 밝혀서 40일로 바꿨다"며 "우리가 문제점으로 생각한 (전자증거 압수수색 영장) 범위 만큼 시작은 작게 가고, 더 필요하면 확대하는게 제 생각인데, 대법관들께서 각계 의견을 잘 반영해 결론을 내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편법 증여' 의혹 등 질의도 이어졌다. 앞서 김 후보자 모친은 아파트 재건축 분담금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면서 김 후보자로부터 이자 없이 돈을 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법상 가족 간 돈을 대여할 때 적정 이자율은 4.6%다. 김 후보자는 “어머니가 산 집이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서 돈이 들어갔고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지켜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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