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새 주인 찾게 264만 원 줬더니 4일 만에 넘기고 '모르쇠'

입력
2023.05.09 17:00
수정
2023.05.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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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조아 서울점' 불공정약관 시정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동물 반환 및 파양비용 환불 금지, 이전 소유자 관여 불가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동물 반환 및 파양비용 환불 금지, 이전 소유자 관여 불가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8월 갓 백일이 지난 아기에게 집중하기 위해 1년간 키운 강아지 몰티즈를 파양하기로 했다. 그는 잘 돌봐 주면서 새 입양자를 찾아 준다고 내건 반려동물요양보호소 '아이조아 서울점'을 찾았다. 파양비용은 전화 상담 때의 20만 원과 달리 재교육·입양 대기기간, 치료비를 더해 264만 원이었다. A씨의 몰티즈는 맡긴 지 4일 만에 입양됐다. A씨는 입양 과정을 물었으나 "파양 후엔 관여할 권리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조항이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22.1%는 사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런 반려동물 사육자의 심리에 기대 신종 '반려동물보호소'도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사정상 기르기 어렵지만 유기 또는 안락사는 껄끄러운 사람을 고객으로 끌어들이려는 사업이다.

아이조아 서울점은 A씨처럼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사람을 유혹했지만 이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가지고 운영했다. 이 업체에 맡긴 반려동물에 대한 반환 및 파양비용 환불 불가를 규정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 규정은 해당 업체가 반려동물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더라도 고객이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했다.

공정위는 파양비용을 나눠 내겠다고 한 고객이 늦게 납부할 경우 위약금 2,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배상비용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 조사 착수에 따라 아이조아 서울점은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파양 동물 및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또 서울점을 제외한 전국 9개 지점의 약관도 되살펴보겠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려동물 파양에 따른 서비스 계약 관행이 정착하기 전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파양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이조아 서울점 측은 "공정위 시정조치를 반영해 관련 조항을 잘 지키고 있다"며 "A씨가 맡긴 강아지도 새로운 견주가 입양 후기를 남기는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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