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전기료 인상 1년 유예…누진 구간 확대

입력
2023.05.19 21:35
수정
2023.05.19 21:41
구독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방안' 발표

정부가 에너지요금 현실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서민가계의 전기·가스요금 월 평균 부담액이 크게 늘어난 16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에너지요금 현실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서민가계의 전기·가스요금 월 평균 부담액이 크게 늘어난 16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6일부터 오른 전기요금에 대한 냉방비 부담을 최소화화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요금인상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 급여 민감 계층에서 주거·교육 급여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늘었다.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단가 또한 지난해 4만 원에서 7.5% 증액된 4만3,000원으로 올렸다.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이번 2분기(4∼6월) 인상 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해 복지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킬로와트시(kWh)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선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한다.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2022년 12월∼2023년 3월) 요금 할인된 실제 사용액 등을 고려해 적정 지원 수준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민들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8월에는 누진 구간을 확대한다. 1~6월과 9~12월의 경우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와 2단계가 각각 200kWh, 400kWh까지이지만 냉방 수요가 많은 7~8월에는 누진제 1단계와 2단계를 300kWh, 450kWh까지 늘렸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은 올해 6∼9월 한시적으로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남은 요금을 3∼6개월에 나눠 분납할 수 있다. 가스요금은 난방비 수요가 높아지는 오는 10월부터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나주예 기자

관련 이슈태그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