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서 딸 집단 폭행... 아버지 구금, 어머니·오빠는 접근 금지

입력
2023.05.22 11:09
수정
2023.05.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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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자정 맨발로 도망치는 중학생
가족들이 20분 가까이 폭행
"벌받다 뛰쳐나가서 잡았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옆 도로에서 사력을 다해 도망치고 있는 A(오른쪽 원)양을 아버지(왼쪽 원)가 뒤쫓고 있다. 아버지는 A양을 붙잡아 도로에서 무차별 폭행했다. SBS 보도 캡처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단지 옆 도로에서 사력을 다해 도망치고 있는 A(오른쪽 원)양을 아버지(왼쪽 원)가 뒤쫓고 있다. 아버지는 A양을 붙잡아 도로에서 무차별 폭행했다. SBS 보도 캡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양의 40대 부모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고등학생 친오빠가 폭행 혐의로 각각 경찰에 입건됐다.

SBS 등이 보도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양의 아버지는 15일 0시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옆 도로에서 맨발로 사력을 다해 뛰어 도망치던 A양을 붙잡아 주먹으로 복부를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 뒤이어 나타난 고등학생 오빠도 폭행에 가세했고, 마지막에 현장에 온 어머니는 도로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A양을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온 가족의 폭행은 20분 가까이 계속됐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 아파트에서 부모와 오빠를 검거하고 아버지가 집에서 퇴거하도록 응급조치했다. 이후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어머니와 오빠도 A양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18일 임시조치를 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임시조치인 7호(최대 2개월간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가 적용된 아버지는 지난 19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됐다.

가족들은 경찰과 구청이 진행한 조사에서 “아이에게 병원 진료를 위한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지만 아이가 거부해 벌을 줬고, 벌을 받던 중 맨발로 뛰쳐나가 아이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사건 발생 3일 후부터 아동보호전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경찰은 A양이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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