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0% 이하 부담해도 지방대 계약학과 설치 가능, '계약정원제'도 도입

입력
2023.05.23 18:03
수정
2023.05.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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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20%는 기업 채용조건 '계약정원' 가능
지방은 기업이 50% 이하 부담해도 설치 가능
계약학과 수도권 명문대 쏠림 '우려'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열린 수업혁신 교사 100인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열린 수업혁신 교사 100인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첨단분야 기업이 경비를 50% 미만으로만 부담해도 지방대학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어느 대학이든 첨단분야 일반학과에 기존 정원의 20% 이내로 채용조건형 '계약정원'도 둘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계약학과 관련 시행령과 교육부 고시가 개정되면서 대학과 기업은 6월부터 완화된 기준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계약학과는 맞춤형 인력을 원하는 기업이 대학과 계약을 맺고 설치하는 학과로, 교육과정을 기업 요구대로 편성하고 채용을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경비도 기업이 지원한다.

계약정원제 도입으로 대학은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기존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할 수 있다.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 범위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대학과 기업은 더 큰 규모로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대학 전체 정원의 20%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제 첨단분야의 경우 전체 정원의 50% 이내까지 확대해서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

기존엔 계약학과 운영 경비의 50% 이상을 기업이 부담해야 했으나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첨단분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이런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비를 부담스러워하는 지방의 산업체를 고려해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직원의 재교육을 위해 설치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거리 기준도 완화된다. 첨단분야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전국 어느 대학에나 설치 가능하다. 단 첨단분야 이외의 계약학과는 기업과 직선거리 50㎞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이전에도 이 같은 거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원격수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엔 계약학과 졸업학점의 20%까지만 원격수업이 가능했으나 이젠 50%까지 가능하다. 교육부 승인이 있는 경우 100% 온라인 학위 과정의 계약학과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방안의 하나로 계약학과 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나 지방대학들은 '수도권, 명문대 쏠림'이 심화될 거라고 우려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 권역 규제를 완화할 때 비수도권은 첨단이냐 비첨단이냐를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가능하도록 문호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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