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부모가 '아동학대'로 교사 신고...교육부 "제도 개선하겠다"

입력
2023.05.23 19:15
수정
2023.05.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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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교육활동 위축시킨다는 의견에 공감"
교육계에선 "교사 명예퇴직 급증...교단 붕괴 원인"
아동학대 면책 법안엔 학부모 단체 반발도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학부모·시민단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학부모·시민단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단체들은 학교폭력 가해 처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는 사건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법안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3일 교육부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학교 교육활동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현장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률 개선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현행법은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는 문제가 있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내며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됐거나 의심하는 학교 종사자가 수사기관이나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다. 교사단체들은 이로 인해 학부모가 아동학대 민원을 학교에 제기하면 교사는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고, 담임에서 배제되거나 직위해제되는 등 교육활동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원주현 교사노조연맹 정책1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직위해제 이후 무혐의 통지를 받기까지는 최소 반년 이상, 재판까지 간다면 2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했다.

원 실장은 △학교폭력으로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처분을 받은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의 말을 무시한다며 교사에 대해 정서 학대로 민원을 제기, 학교장이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한 사건 △교사가 수업 중 휴대폰을 쓰는 학생에게 앞으로 교실 벽걸이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라고 지도하자 학생이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자리를 떠나자 손목을 잡았는데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교사와 학생부장이 신고당한 사건 등을 거론했다. 모두 수사기관에서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거나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하지 않게 해 교육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기 협성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2005년에 비해 2021년 중학교 교사의 명예퇴직이 12배, 초등학교는 7배, 고등학교는 5배 증가했다"며 "교권침해가 이대로 방치되면 교사들은 교직을 떠나고 학교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어떻게 제도를 바꿀 것인가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린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나, 학부모 단체들은 "아동학대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규탄하는 학부모·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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