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산불 피해 복구비 350억 원 확정

입력
2023.05.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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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등 41억...이달 중 지급키로
이재만 113명 새 주거지 이사·입주 완료.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4월 4일 홍성 산불현장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 4월 4일 홍성 산불현장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지난달 초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피해지역 복구에 350억 원이 투입되고,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한 재난지원금도 이달 중 지급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도내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내역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조사 등을 거쳐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산불은 지난달 2~4일 홍성과 당진 등 5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산림 1720㏊를 소실시키고, 722건의 시설·농기계 피해가 났다. 추정되는 재산피해 규모만 340억2,200만 원에 달한다.

다행히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주택 63동이 화마에 소실돼 63세대 11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3세대 39명의 자녀 등 가족 집으로 이사한데 이어 40세대 76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아파트와 조립식 주택으로 이사·입주를 완료했다.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는 25일 이용록 홍성군수 등과 함께 홍성군 서부면을 찾아 조립식 주택에 입주한 이재민에게 식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위로하고, 재난지원금과 기부급 지급 등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계획을 설명했다.

확정된 복구비는 350억 원이다. 생활 안정 재난지원금·농축임업 피해 등 사유시설 지원에 41억 원, 조림·산사태 예방·문화재 등 공공시설 복구에 309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산불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주택 소실에 따른 주거비, 구호비 등 생활 안정 지원금으로 23억7,900만 원을, 농축임업 피해지원금으로 17억4,000만 원을 이달 중 개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 안정 지원금은 주택피해를 입은 72명에게 23억4,100만 원, 세입자 구호비는 9명에게 900만 원, 구호비는 89명에게 3,700만 원, 생계비는 1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농축임업 피해 지원금은 농업 5억2,500만 원, 임업 5억4,300만 원, 농기계 2억1,100만 원, 축산시설 4억6,100만 원 등을 각각 책정했다.

도는 수해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벌채를 진행하고, 대규모 조림 사업은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말 재난지원금 지급 완료 시점까지 운영하고, 내달 1일부터는 업무 담당부서와 시·군이 복구 활동을 맡는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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