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유특구' 빠지고 '교육·지방자치 통합' 남은 특별법...조희연 "유감"

입력
2023.05.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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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
교육감들 "지자체에 교육행정 종속된다" 비판

2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점식(오른쪽) 간사, 권칠승 민주당 간사가 회의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2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점식(오른쪽) 간사, 권칠승 민주당 간사가 회의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교육자유특구' 설치 조항은 빠지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통합'은 포함된 채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반행정기관(지자체)에 교육행정기관(교육청)이 종속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의결된 특별법은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것이다.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 담겼던 '교육자유특구' 설치 근거 조항은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교육자유특구는 학교 설립 및 운영 규제를 완화하는 구역이다. '지방 명문학교' 등으로 교육 수요가 있는 젊은 인구를 지방으로 끌어들이려는 구상이었지만, 특구가 우수한 학생을 빨아들이면 다른 지역의 교육 환경이 악화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반면 국가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교육계에서는 이 조항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지자체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제'로 변경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다. 교육감을 지자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에서 지난해 7월 발의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교육계는 '교육·지방자치 통합' 조항에 비판을 쏟아냈다. 조 교육감은 논평에서 "교육자유특구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천명한 조항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논평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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