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소성로' 환경규제 강화...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240ppm

입력
2023.05.26 19:53
수정
2023.05.2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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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270ppm → 240ppm

강원 동해시의 쌍용양회 동해공장 전경. 쌍용건설 제공

강원 동해시의 쌍용양회 동해공장 전경. 쌍용건설 제공

소성로가 설치된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최대 배출기준이 현재 270ppm에서 240ppm으로 낮아진다. 염화수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배출 농도 규제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시멘트 제조업이 지난 1월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전에도 시멘트 제조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규제를 받았는데, 소성로 연료로 폐기물 비중이 늘어나는 등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종전 허가 대상인 발전·소각·화학 등 19개 업종에 시멘트 업종이 추가됐다. 다만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배출 규모가 적은 점을 감안해 제외됐다.

이에 소성로가 있는 시멘트 사업장도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질소산화물 최대 배출 기준은 240ppm이다. 현재 270ppm에서 30ppm이 낮아졌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PM10) 배출의 주범으로 감사원은 2020년 9월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저감 대책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다.

다만 240ppm은 업종의 최대 배출 기준이고 각 사업장의 배출량과 환경 영향, 기술력 등에 따라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강원 지역 사업장은 118ppm 정도로 낮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유럽의 평균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은 175ppm 수준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염화수소(6ppm), 벤젠(5ppm), 아크릴로니트릴(4ppm), 페놀화합물( 3ppm), 포름알데히드(6ppm) 등 오염물질별 기준도 담겼다. 시멘트 업종은 이전까지 각각 8ppm, 6ppm, 5ppm, 5ppm, 5ppm이 적용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7월 중 공포되면 2027년 6월까지 모든 사업장이 배출기준에 맞춰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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