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승차거부해” 택시기사에 행패 40대 개그맨 구속

입력
2023.05.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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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동종 범죄 처벌전력" 징역 4월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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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요구를 거부했다며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40대 개그맨이 법정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과 폭행 및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판에도 임의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설을 하거나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A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에 탑승하기 전 A씨가 자신 앞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치자,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해 택시에 탄 뒤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같은 해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부근에서 50대 직원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주차금지 러버콘과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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