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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고... 운전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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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 처벌 필요"... 뺑소니 혐의는 무죄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에 스쿨존 사고로 숨진 초등생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시지가 놓여 있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뺑소니 혐의는 고씨가 사고 시점으로부터 현장에 다시 돌아온 시간이 40여초에 불과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앞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이모(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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