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꾸라진 실질임금... 대기업 직장인까지 '뚝'

입력
2023.05.31 16:31
수정
2023.05.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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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들이 18일 서울역 인근에서 '올려라 최저임금, 보장하라 실질임금 청소노동자 한마당'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뉴스1

청소노동자들이 18일 서울역 인근에서 '올려라 최저임금, 보장하라 실질임금 청소노동자 한마당'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뉴스1

10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간신히 반등했던 실질임금이 1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높지 않은 명목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짝 반등했던 실질임금, 다시 감소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실질임금은 352만5,000원으로 작년 3월(361만8,000원) 대비 2.6%(9만3,000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은 액면가인 명목임금과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으로 구분된다.

최근 7개월간 노동자 1인당 실질임금 증감률단위 : %


22.09 22.10 22.11 22.12 23.01 23.02 23.03
비율 -2.32 -0.55 -0.49 -1.94 -5.48 0.72 -2.57

이로써 지난 2월 '반짝 반등'했던 실질임금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실질임금은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했었다. 올해 2월 반등한 건 300인 이상 대기업의 높은 실질임금 상승률(7.06%) 덕이었는데, 3월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실질임금도 3.23% 줄었다.

이번 실질임금 감소에는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이 복잡하게 영향을 미쳤다. 올해 3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명목임금은 389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는 2020년 10월(0.3%)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년도 3월 높은 임금 상승률(6.4%)로 인한 기저효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적이 좋았던 금융·보험업 등의 특별급여 감소, 임시·일용직 증가 등으로 명목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다"면서 "여기에 올해 1~3월 누적 물가 상승률이 4.7%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1분기 물가 상승을 기록하는 등 복합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수수 사라진 건설업 노동자

2022년 10월 2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2022년 10월 2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 종사자 수는 1,97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만4,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상 회복에 따라 △숙박·음식점업(9만4,000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7만4,000명) 등에서 증가가 컸다.

반면 건설업은 전년 동월 대비 종사자 수가 1만9,000명(1.3%) 감소해 전 산업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건설업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것은 최근 2년 새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계약 만료 등으로 인한 이직을 뜻하는 비자발적 이직자가 26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4,000명가량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착공 면적,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건설 기성액은 증가하는 등 관련 지표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서 "계약기간 종료나 공사기간 만료 등이 맞물려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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