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클릭하자, 연 1,216만원 이자가 376만원으로 뚝

입력
2023.05.31 17:10
수정
2023.05.31 18: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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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출시 첫 날 신용대출 474억 원 이동
대환대출 시 DSR 변동은 없어 '유의'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용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3시간 반 만에 대출 474억 원이 옮겨졌다. 연간 이자 부담을 10%포인트 넘게 낮춘 채무자도 있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개시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손바뀜한 대출은 오후 4시 기준 총 1,8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은행 간 대출 이동이 전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부담은 큰 폭으로 줄었다. 실제 저축은행에서 연 15.2% 이자율로 8,000만 원을 대출했던 A씨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연 4.7%의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탔다. 연 1,216만 원이었던 이자 부담이 연 376만 원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1,500만 원을 빌린 B씨도 은행 간 대출이동을 통해 연 9.9%였던 금리를 연 5.7%로 깎았다.

우려했던 시스템 과부하는 없었다. 일부 금융사에서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 응답이 지연됐을 뿐,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안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은행은 플랫폼에 탑재한 대환대출 상품 금리를 인하하거나,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 주는 등 금리 경쟁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이용자는 대환대출로 이자 부담을 덜어내더라도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규제가 변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 각 금융회사가 현행 대출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으로만 이동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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