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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콜택시 아니다"... 3년 반 만에 논란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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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 두 사람이 회사 대표로서 출시한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타다 베이직은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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