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타다 불법 콜택시 아니다"... 3년 반 만에 논란 종지부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타다' 전직 경영진 대법 무죄 확정
타다금지법에 강력 반발했던 이재웅 쏘카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 두 사람이 회사 대표로서 출시한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타다 베이직은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