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금 한번에 쓰지 않도록...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

입력
2023.06.01 16:17
수정
2023.06.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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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마련
원금 보장+실적 따른 이익은 연금으로
"안정적 연금 수령 희망자에게 도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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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신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퇴직연금 계좌에 편입할 수 있는 계열사 증권 비중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및 불건전 영업 관행 규율 강화를 골자로 한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2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당국은 3분기 중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료를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고, 실적에 따라 이익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상품이다. 당국은 운용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료 원금은 보장할 수 있는 보증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사업비는 수취하지 않으나, 0.3~0.5% 수준의 보증수수료는 부과된다. 다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납입 보증수수료를 차감한 실적만 반환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퇴직자는 7.1%에 불과하다"며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면서도, (월급처럼)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기 희망하는 은퇴자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IRP의 이해상충 규제도 합리화된다. 그간 계열사 증권에 대한 편입한도는 DC와 IRP 모두 적립금 대비 10%였으나, 3분기 이후부터는 DC는 20%, IRP는 30%로 상향된다. 예컨대 현대중공업 사원이 IRP계좌에 적립한 금액의 30%까지 현대차가 발행한 회사채를 편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전부(100%)를 넣을 수 있는 안전한 상품에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RP) 매수계약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머니마켓펀드·MMF)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300조 원 시대에 들어선 퇴직연금 시장에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 규제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336조 원으로, 2005년 12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3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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