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원센터 통해 청정 농산물 공급"… 접경지 기대감

입력
2023.06.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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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먹거리지원센터 연내 완공
강원특별법 수의계약 근거 마련

강원 화천군의 한 농민이 지난해 여름 애호박 출하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군납계약 유지 등 지역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화천군 제공

강원 화천군의 한 농민이 지난해 여름 애호박 출하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군납계약 유지 등 지역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화천군 제공

휴전선과 인접한 강원 접경지역 최대 현안인 군납 수의계약 유지를 위한 후속대책이 추진돼 관심을 모은다.

화천군은 7일 "60억 원을 들여 8월 하남면 원천리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신축공사에 들어가 연내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지원센터는 농축산물 선별과 소분, 포장시설과 안전성 검사장비 등을 갖춘다. 강원도와 화천군은 이 시설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공급, 농가에 판로를 열어줄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보면,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국가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군납물량을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쟁입찰 확대로 생업에 타격을 입었던 화천군을 비롯해 양구·인제·고성·철원군 등 접경지역 농가입장에선 가장 큰 걱정거리가 어느 정도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특별법에 담은 '우선 구매'가 강행 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군 당국이 먼저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접경지역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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