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내 성추행' 우리은행 직원에 정직 처분

입력
2023.06.07 14:42
수정
2023.06.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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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뉴시스

4월 26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뉴시스

우리은행에서 부서 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가해 직원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우리은행 인재개발원 소속 차장급 직원 A씨는 같은 부서 여성 과장인 B씨를 성추행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저녁 술자리 후 귀가하던 중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추행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지난달 중순 인사협의회를 열어 A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성추행 사실이 확인된 직후 은행 측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내놨다. 가해 행위자를 중징계하는 것은 물론, 부서장 등 상급자에게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성폭력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등 여타 비윤리적 행위도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비슷한 시기 휴일 근무를 지시하고 모욕과 폭언을 한 부서장 역시 견책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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