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갈등 명예훼손 기소 개그맨 김현철 2심도 무죄

입력
2023.06.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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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웃과 갈등 끝에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선 방송인 김현철(53)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오창훈)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철씨 부부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부부는 2019년 이웃주민 A씨와의 갈등으로 상호 고소전을 벌여왔다. 양측은 타운하우스의 관리비 선납 여부를 두고 의견 충돌을 겪으면서 갈등이 생겼고, 이후 반려견의 배변을 제때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A씨는 김씨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이 자신을 모욕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김씨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으나,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한 데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김현철은 방송인으로서 피해자들과의 분쟁과 관련한 선행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한 상황이었다"며 "이 사건 입장문 전달 행위는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반격으로 한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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